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다가 가족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자로부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
공동원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단독 명의로 하다가 중도에 가족 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부분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