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면세사업자라도 새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를 등록가능하십니다.
1. 1세대 1주택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하는 것을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재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또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이용하는 사용자도 임차료 부담이 없거나 적은 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10년 후의 세법을 현재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대출금의 대신 상환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양도할 때 거래증빙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