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제외하면 따로 내야할 세금은 없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종결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월급만 받고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