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계좌로 연금저축펀드 및 IRP로 주식 등을 매수한 후 수익이 나는 경우 수익금액에 대한 세금은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번에 세금 납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수령전까지는 세금납부가 없습니다.
수령시 1) 연금수령(55세 이후 연간 한도에 맞게 수령하는 경우) -> 운용수익 세율은 3.3~5.5%
2) 연금외수령 : 16.5%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서 투자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과세가 유예가 되는 것으로
추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만 55셍 이후 만 5년 이상 납입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점에 연금
소득세로 지급시에 5.5~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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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을 수령하거나 isa비과세 한도 초과 또는 해지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