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계좌로 연금저축펀드 및 IRP로 주식 등을 매수한 후 수익이 나는 경우 수익금액에 대한 세금은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번에 세금 납부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