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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

12월 입사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12월 중순에 입사해서 급여가 2백만원이 되지않습니다. 작넌에 다른 회사는 다닌적 없고 그 외 소득도 없다고합니다.

본인이 다른 가족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고 싶다고 연말정산을 안하겠다고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한다고하는데 조건은 맞습니다.

회사는 신고 진행하는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은 하시면 되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며 다른 가족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것은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만 적용하셔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