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폰 번호를 모르면 소송절차를 통해 조회를 진행하거나 해당 쇼핑몰에 문의를 하셔서 알아내는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반환청구를 했을때, 상대방이 무응답 또는 거절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