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해서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역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면 그 후에 이를 번복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