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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후 경매가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차후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기존사업자 폐업 후 신규 사업자를 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는데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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