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결혼, 부의, 이사, 돌, 개업 등) 지출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 등이 친척 등의 결혼 관련하여 계좌로 고액 또는 소액 현금 등을 입금해
준 경우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금액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증여세가 비과세될
지 여부에 대한 과세 이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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