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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오색조152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여자친구에게 1억을 주시려고 합니다. 2024년부터 1억5천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 여자친구의 이모님에게 돈을 빌려 증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님께서 여자친구 통장에 1억을 바로 입금해 주셨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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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모->여자친구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시고, 여자친구는 어머니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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