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중개사무소의 명칭, 공인법인의 겸업 질문
1) 책에 있는 내용을 찍은 것인데요
처음 문장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다음 문장은 사용하면 안된다인데 오타인건지... 서로 다른 의미의 문장이 연결돼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중개법인의 겸업범위에 보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이라 쓰여져있는데요,
질문- '중개법인'이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1인 공인중개사는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중개법인이 뭔가요?
또 분양대행의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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