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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2.12.28

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에 대한 리뷰가 2차 창작물이 될 수 있나요?

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쓴다면 보통은 장면에 대한 캡쳐를 어느정도 해야 내용 전달이나 관심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데 캡쳐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블로그 같은데에 쓰는 리뷰는 2차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리뷰를 할 때는 보통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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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리뷰하는 경우에도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법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는 언제나 존재하며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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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유튜브 영상 등의 리뷰 영상들이 많은 바,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리뷰 관련 허락을 맡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리뷰를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일정한 분량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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