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쓴다면 보통은 장면에 대한 캡쳐를 어느정도 해야 내용 전달이나 관심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데 캡쳐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블로그 같은데에 쓰는 리뷰는 2차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리뷰를 할 때는 보통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리뷰하는 경우에도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법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는 언제나 존재하며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유튜브 영상 등의 리뷰 영상들이 많은 바,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리뷰 관련 허락을 맡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리뷰를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일정한 분량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