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에 대한 리뷰가 2차 창작물이 될 수 있나요?
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쓴다면 보통은 장면에 대한 캡쳐를 어느정도 해야 내용 전달이나 관심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데 캡쳐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블로그 같은데에 쓰는 리뷰는 2차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리뷰를 할 때는 보통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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