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게임계정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어떤 분은 게임계정거래가 개인정보를 주는 거라서 불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게임계정거래 자체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 게임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
2. 1대주인이 아닌 2대주인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2대주인분께서는 거래 당시 본인이 2대주인임을 별도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추후에 1대 주인 분께서 본인 명의의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특정하여 해킹당했다며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분과의 계정거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지 해킹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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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정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게임사별로 이용 약관에 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게임계정거래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운영사 약관위반에 따른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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