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어떤 분은 게임계정거래가 개인정보를 주는 거라서 불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게임계정거래 자체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 게임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
2. 1대주인이 아닌 2대주인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2대주인분께서는 거래 당시 본인이 2대주인임을 별도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추후에 1대 주인 분께서 본인 명의의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특정하여 해킹당했다며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분과의 계정거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지 해킹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