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음식이 비싸고 맛이 없었다는 리뷰 → 고소 가능성?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리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처벌 위험이 낮은 경우
“맛이 별로였다”, “가격 대비 만족스럽지 않았다”
→ 개인의 주관적 평가(의견) 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움
구체적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 소비자 보호 목적이면 무죄 판결도 많습니다.
● 위험이 올라가는 경우
✅ 2. 방 상태가 다르다, 보증금 못 받았다 → 리뷰 써도 고소 가능?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리스크가 낮은 표현
● 조심해야 할 표현
✅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한 여론?
한국에서도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24~2025년 현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