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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희망

파란희망

리뷰 별점적게주면서 안좋게 적는것도 고소당하나요?

음식이 가격에 비해 비싸고 맛이없다던지

하는걸로 리뷰 적으면

하는것도 고소될수있는지 궁금하메요

그리고 방같은것도 적힌거랑 다르고

보증금 제대로 안줬다고 적어도 고소당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적시명예훼손좀 없앴으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리뷰 별 점수는 말 그대로 자신이 경험하거나 맛본 것에 대한

    경험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신 그대로 적는다면

    고소당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실 관계가 명확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및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1. 음식이 비싸고 맛이 없었다는 리뷰 → 고소 가능성?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리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처벌 위험이 낮은 경우

    • “맛이 별로였다”, “가격 대비 만족스럽지 않았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의견) 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움

    • 구체적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 소비자 보호 목적이면 무죄 판결도 많습니다.

    ● 위험이 올라가는 경우

    •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경우

    • 사업자에게 치명적인 표현(“위생이 최악이라 벌레가 나온다”인데 실제론 아님 등)

    • 욕설, 모욕적 표현 포함

    ✅ 2. 방 상태가 다르다, 보증금 못 받았다 → 리뷰 써도 고소 가능?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리스크가 낮은 표현

    • “계약 내용과 실제 방 상태가 달랐습니다”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반이고 공익성도 있어서 처벌 가능성 낮음.

    ● 조심해야 할 표현

    • “사기를 친 집주인입니다”

    • “고의로 돈을 떼먹는 사람입니다”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은 명예훼손·모욕 위험 높음.

    ✅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한 여론?

    한국에서도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24~2025년 현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