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같은거 안좋게 쓰면은 고소당할수 있나요?
리뷰라는게 병원이나 음식점 등등 여러곳에서 자기가 경험했던거에 대한것을 표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란게 마음에 안들수도 있고, 마음에 들수도 있는것이고 또 마음에 안들면 별점 1개 선택하는 창도 있으나,
리뷰를 안좋게 쓴다면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들은적이 있거든요.
만약 리뷰같은것을 안좋게 쓴다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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