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가를 좋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평가, 즉 맛집 평가나 수강후기 평가 등을 솔직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적인 비난이 아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지 못한 점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작성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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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평가 역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및 리뷰 등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