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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신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나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학습해보니 직계비속의 경우에 대학생은 900만 원, 초중고 학생은 연 300만 원 까지가 한도던데 본인의 교육비만 한도가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학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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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자기계발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학습을 통해 지식을 쌓고 기술을 배우면, 직업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성인 학습을 장려해 더 많은 기회와 경쟁력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직계비속(자녀)의 교육비에 한정되며, 배우자의 학비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자신의 교육비에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자기 개발과 직업 능력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두지 않아 성인 학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이나 자격 취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와 달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직계비속)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신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를 아마도 세금의 관점에서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