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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료비, 기부금 등등) 는 해당이 된다면 직원들이 각자가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하는걸까요??
추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부터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카드를 이렇게 사용했다 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공제가 되어 2월 급여에 반영되는건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재하신 모든 공제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해당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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