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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연말정산 제출 서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료비, 기부금 등등) 는 해당이 된다면 직원들이 각자가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하는걸까요??

추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부터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카드를 이렇게 사용했다 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공제가 되어 2월 급여에 반영되는건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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