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출력을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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