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추가 서류필요?
주담대대출로 소득공제 작년신청해서
올해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는데
별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기부금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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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출력을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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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담대 대출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년 제출)
기부금은 기관에서 등록하였다면 추가서류 제출불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소득공제가 간소화자료에 나오더라도
회사에서 공제대상이 맞는지 추가로 확인요청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모두 조회가 된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별도 추가자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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