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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추가 서류필요?

주담대대출로 소득공제 작년신청해서

올해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는데

별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기부금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출력을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담대 대출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년 제출)


      기부금은 기관에서 등록하였다면 추가서류 제출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소득공제가 간소화자료에 나오더라도

      회사에서 공제대상이 맞는지 추가로 확인요청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모두 조회가 된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별도 추가자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