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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람한아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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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땅 팔거나 물려 받는 절세방법

부모님께서 밭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걸 부모님께서 팔아서 현금등으로 받는

방법과 제가 받은 후 파는

방법중 어떤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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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토지를 받는다면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밭)을 증여받는 경우 : 먼저 자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루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이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평가액은 시가보다 낮으므로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것이 현금을 증여 받는 것보다 증여세가 절세가 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세부담액을 비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