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을 한두달 후로 지정하실 수 있으나, 그 사이에 대출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이 변동되면 대출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후 잔금일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보증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대출 서류 접수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길어지면, 잔금일 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채권양도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제증서 등을 은행에 맡기고, 잔금일 전에 보증보험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 하루 전에 은행에 전화하여 대출 실행 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