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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염소150
거대한염소15024.02.09

대출접수 시 잔금일을 한두달 후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접수을 하고 잔금일을 3월이나 4월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대출서류 접수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길면

다시 서류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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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외 다른 대출들도 통상 잔금 1개월 전에 신청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필요서류가 많으니 확인해서 준비해서 제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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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날자를 연장하려면 은행에 통보하고 다시 계약서를 넣어야 할겁니다

    확정된 날자가 있어야 거기에,맞춰 대출금이 나옵니다

    날자를 변경하려면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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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을 한두달 후로 지정하실 수 있으나, 그 사이에 대출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이 변동되면 대출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후 잔금일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보증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대출 서류 접수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길어지면, 잔금일 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채권양도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제증서 등을 은행에 맡기고, 잔금일 전에 보증보험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 하루 전에 은행에 전화하여 대출 실행 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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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접수을 하고 잔금일을 3월이나 4월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보증금 대출 실행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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