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추상적 위험범인 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추고 모욕을 당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을 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욕죄가 추상적 위험범인 이유는 모욕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것이 법익침해(모욕감)의 위험성이 있기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개인의 명예 또는 명예감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지 실제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를 가지지 않았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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