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모욕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데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요?
게임이나 단순 비하 또는 조롱을 한다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이라고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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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따라서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 느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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