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탄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탄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냐면 탄핵을 당하면 그 직에서 바로 물러나는것입니다.대통령이 탄핵이면 일반 시민이 되고 검찰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수있습니다.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여 국회의원수에서 3분2가 나오면 가결이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그곳에 판단을 해서 결정되면 대통령직을 네려와야됩니다~~
탄핵이란 헌법을 침해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힘들만큼의 범죄가 있다면 해임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탄핵이 당항 대통령이 있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권한대행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선거일정을 잡아 대통령 선거를 거쳐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부당하게 행사했을 때, 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대통령, 정부의 고위 공직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만약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바로 시행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5년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예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직을 잃게 되죠.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해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 보장됩니다. 이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다른 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서 봤듯이,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첫번째 탄핵은 박근혜 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다는 것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 오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써의 자격도 상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