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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같이 적용되나요?

2023년에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신청하고

2025년에 중소기업 입사해서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더니 2023년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이때 제가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두가지 감면이 두가지 따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둘중 빨리 신청한날짜부터 5년간 적용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근로자)과 창업세액감면(사업자)은 별도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고 중복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초 신청했다면 23년도~27년도까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목이 헷갈려서 본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감면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