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물리적 거리 상으로 멀리 떨어진 행정 재산의 시설 관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1명이 근무하는 시설은 별도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 시설 내 시설 관리 업무 근로자 1명 주 40시간 근무(시설 내 다른 근무 인원 없음)
- 상호 인사 이동 없음
- 회계의 경우 별도의 세부 예산 과목으로 관리
- 별도의 사업장 관리 번호 존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자나 사업장관리번호가 있더라도 결국 같은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용을 하였고 공공기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용된 직원이라면
공공기관의 직원과 합쳐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만든 사업장이라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