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코인을 매입단가에 매매을 하려고합니다
그려면 증여에 속해 증여세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을 작성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본인의 매입대가만큼의 대금을 받고 코인을 넘겨준다면 이는 매매이지만, 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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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할 경우, 아래의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 - 실거래가 - Min[시가 x 30%,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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