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주식처럼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코인도 자녀에게 주식처럼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여세관련해어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내년부터 코인에 세금을떼기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증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시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전 뿐만이 아닌 유, 무형 자산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2년부터 과세되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의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도 가상자산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미성년자는 가상거래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올해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022.01.01 이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1개월~증여일 이후1개월 간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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