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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치타87
한가한치타87
22.01.25

연말정산시 세대원으로 편입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기존에 직장 문제로 단독 세대주로 나와있는 동안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서류제출을 통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되어 부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서 편입을 했는데 혹시 세대원로 편입시에

별도로 이제부터 소득공제 안 받겠다 하는 증명서 같은걸

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22년 1월 부로 전입했는데

21년 납입분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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