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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치타87
한가한치타8722.01.25

연말정산시 세대원으로 편입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기존에 직장 문제로 단독 세대주로 나와있는 동안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서류제출을 통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되어 부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서 편입을 했는데 혹시 세대원로 편입시에

별도로 이제부터 소득공제 안 받겠다 하는 증명서 같은걸

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22년 1월 부로 전입했는데

21년 납입분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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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않겠다는 서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말에는 단독세대주였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21년도에 대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년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안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