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문의
세대주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올해 3월말쯤에 전출하고 7월쯤 다시 세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출은 그대로 제가 다 부담하고 있고 작년까지 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된다면 서류제출할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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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로 된 사람이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주의 명의로 주택 및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녀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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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3~7월은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하고, 다른주소지의 세대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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