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녀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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