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문의
세대주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올해 3월말쯤에 전출하고 7월쯤 다시 세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출은 그대로 제가 다 부담하고 있고 작년까지 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된다면 서류제출할게 뭐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로 된 사람이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주의 명의로 주택 및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녀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3~7월은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하고, 다른주소지의 세대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