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공중보건의는 대체복무 후에 예비군 훈련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역들은 제대후 1년 후 부터 예비군 훈련 받는데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공중보건의로 소집해제하면
예비군훈련은 나갑니다.
공중보건의는 보충역으로 분류됨니다.
그래서 3년의 복무를 마쳐도 일반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하게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한 것으로 처리가 됨니다.
보충역이기에 예비군훈련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