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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통통한대추나무
성범죄 합의금으로 1억 넘는 큰 액수를 받았을때 별도 표시 없이 입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금 명목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위하여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어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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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요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관계없고 확인서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