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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뿔영양150
뛰어난뿔영양15021.07.19

폭행 등 합의금 세금신고해야하나요??

1.폭행사건 발생후 형사고소전에 개인간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령한경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성추행사건 발생후 형사고소전에 개인간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령한경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3.1번과 2번 사례에서 합의금 지급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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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폭행 등 합의금의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등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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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을 다치거나, 명예가 실추되거나, 정신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어 받는 합의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의 사례 동일하며, 지급하는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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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적,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지급할 경우,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처리하지 않습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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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경우 일종의 사례금 또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폭력 피해 등으로 신체를 다쳐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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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고로 인하여 합의금 지급하고 수령하는 경우

    이는 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따라 그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므로 증여가 아니며

    대가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폭행 또는 성추행사고의 대상자가 될 수 없어 법인이 지급하더라도

    사업무관한 경비이므로 법인의 경비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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