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고로 인하여 합의금 지급하고 수령하는 경우
이는 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따라 그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므로 증여가 아니며
대가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폭행 또는 성추행사고의 대상자가 될 수 없어 법인이 지급하더라도
사업무관한 경비이므로 법인의 경비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