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폭행사건 발생후 형사고소전에 개인간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령한경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성추행사건 발생후 형사고소전에 개인간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령한경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3.1번과 2번 사례에서 합의금 지급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