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합의금받아도 세금같은거부과되나요?
현재 사업장측이랑
합의금 천만원 받고 공증쓰기로했는데
만약 제통장으로 천만원이들어오면
문제되거나 세금을내야한다던지 그런게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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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1천만원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을 입힌 것에 대하여 위자료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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