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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올빼미45
행운의올빼미4524.04.01

개인간의 합의금받아도 세금같은거부과되나요?

현재 사업장측이랑

합의금 천만원 받고 공증쓰기로했는데

만약 제통장으로 천만원이들어오면

문제되거나 세금을내야한다던지 그런게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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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1천만원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을 입힌 것에 대하여 위자료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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