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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26.01.09

호텔에서 알바하는데요 이경우 만약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호텔주변 담배피는곳이없어 좀떨어저서 후딱피고옵니다 위에 사복걸친상태로요 근데 호텔보안팀에서 알았는지 한번경고당해서 그이후로는 주변아파트에서는 펴도된다해서 피는데 관리자가갑자기 또 말이나왔다고 그러고 근무중에 피면안된다 이런식으로 말하네요..처음걸렷을때 죄송하다하고 하루.한두번은 유두리있게 해라는식으로 해서 하는데..갑자기 말을바꾸는데 이문제로 만약해고시 실업수당포함되나요?근무는7개월째 들어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Ann

    Ann

    26.01.09

    받을 수는 있겠으나 사업장에서도 보통 해고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롭혀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호텔 일하며 몇번 봤었어요..

  • 호텔 자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두로 권유하고 안된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 하시고 난뒤 토픽을 회사 생활 하지 마시고 우측 아래 직접 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고용노동 선택 후 우측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토픽 직접선택 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십니다.

  • 호텔 알바에서 근무 중 흡연으로 경고 받으신 뒤 해고를 당하신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무 중 사적 흡연은 사규 위반이겠지만 경고 후 재발이 없고 중대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수급 제한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