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하고 그만두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