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전현무 배나라 운동법 논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시뻘건퓨마236
시뻘건퓨마236

피방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4개월후 잠수퇴사

피방에서 일한지 이틀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고

4개월일을 했어요 근데 어제 흡연실에서 남친이랑 잠깐 놀다가 사장님이 보시고 죽여버린다는 말씀까지하셧어요

일그만두고 싶은데 기간 정하고 그만둔다 말하기전까지 일하면

너무 눈치보이고 사장님이랑 같이 있게되는게 너무 싫어서요

혹시 말안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면 불이익 있나요

조언좀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하고 그만두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근로 제공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고, 해당 업주 등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