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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동고비244
화사한동고비24421.03.04

자기건설 공사현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문의

자기건설(시행사겸 시공사) 공사현장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소유자가

전 소유자명으로 나오고 있지만 납부는 법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소유자를 변경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따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고지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더라고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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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을 미수취할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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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전에 연락을 하셔서 전기사용 명의자를 바꾸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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