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건설(시행사겸 시공사) 공사현장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소유자가
전 소유자명으로 나오고 있지만 납부는 법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소유자를 변경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따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고지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더라고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을 미수취할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전에 연락을 하셔서 전기사용 명의자를 바꾸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