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비장한비버189
비장한비버189

부동산매매 자금조달계획서상 전세보증금 차입금가능 여부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제 통장 예수금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과거 부모님께 빌렸던 돈인데,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임대보증금항목으로 현재 전세보증금액을 넣고, 그 밖에 차입금에는 그 외 부모님으로부터의 추가차입금을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의 추가 차입금에 해당 전세보증금까지 합친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증여는 아니고 직계존비속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차용증쓰고 주기적 상환할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