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 자금조달계획서상 전세보증금 차입금가능 여부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제 통장 예수금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과거 부모님께 빌렸던 돈인데,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임대보증금항목으로 현재 전세보증금액을 넣고, 그 밖에 차입금에는 그 외 부모님으로부터의 추가차입금을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의 추가 차입금에 해당 전세보증금까지 합친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증여는 아니고 직계존비속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차용증쓰고 주기적 상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