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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버189
비장한비버18920.11.01

부동산매매 자금조달계획서상 전세보증금 차입금가능 여부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제 통장 예수금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과거 부모님께 빌렸던 돈인데,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임대보증금항목으로 현재 전세보증금액을 넣고, 그 밖에 차입금에는 그 외 부모님으로부터의 추가차입금을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의 추가 차입금에 해당 전세보증금까지 합친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증여는 아니고 직계존비속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차용증쓰고 주기적 상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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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처럼 작성하면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취득원인을 불구하고 법적형태인 보증금으로 적으면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해 추가로 차입하는 금액은 차입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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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황을 봤을때는 전세보증금액을 넣고 차입금에는 추가차입금을 넣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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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자금이 아닌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차입금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임대보증금은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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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지 않을 경우,

    차입금 항목에 넣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일, 전세자금을 본인의 재산으로 한다면

    추후 재산 소명시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정해진 기일에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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