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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솔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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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동산 처분대금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전세금받은걸 기재하고 부모님의 차용이랑 대출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처분대금내에 주식관련 돈이나 증여나 이런게 다 포함되어있는데 어떻게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기자금란에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부동산 처분 금액 입력을 하시면 되고 또한 주식이나 채권등이 있을 경우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각각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 경우 부동산처분대금란에 기재를 하시면 되지만 향후 소명 시 포함 된 주식이나 채권등의 매각대금등에는 매도거래증빙등을 제출 요할 수도 있으니 분리 소명이 가능할 경우는 각각 기재를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전세금받은걸 기재하고 부모님의 차용이랑 대출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처분대금내에 주식관련 돈이나 증여나 이런게 다 포함되어있는데 어떻게 써야하나요?

    ==> 해당 항목별로 부동산 처분대금은 자기자본 란에 부동산 처분대금ㅡ 주식처분 대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차입대금란에 은행 대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마련한 자기 자금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이 항목에는 전세금 반환액이나 종전 주택 매도 대금처럼 본인의 자산 처분으로 생긴 자금만 기재해야 하며 부모님에게 차용한 돈이나 금융기관 대출, 증여 받은 금액 등 타인 자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