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내당당한공공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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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지역가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몇달전 퇴사후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일부만 납부하는?? 납부예외?? 지역가입?? 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업을 한 상태이고요
그럼 제가 따로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취업했다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을 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당 기관에 하게 됨으로 개인이 별도로 4대보험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