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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침팬지296
신중한침팬지29623.01.06

무면허 전동퀵보드 인사사고 합의대처법

20세 대학생인데 친구랑같이 전동퀵보드를 타고가다가 인도에서 60세정도 되시는 아저씨와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병원에 가자니까 괜찮다고 하셔서 출동한 경찰분한데 인적사항만적어주고 벌금10만원스티커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후22일후 그아저씨가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가와서 가보니까 고관절이 골절이라고 수술을 해야하한다고해서

수술한후에는 장애자가 되었다며 친구랑저랑 각각2천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하였읍니다 그후, 병원에서 퇴원후 제활병원으로 입원하더니 뒤에탄 친구하테는 합의금을 받을수 없다는걸 알았는지 지금은 7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무면허라 문제가크고,어디 상의하거나 묻어볼때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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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위 사고의 경우 무면허, 인도 주행사고, 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에 대한 보상금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할 것이니 합의가 안되면 소송에 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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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 사고로 적용이 가능한 보험도 없기 때문에 원만한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나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결국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후유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지도 결국에는 민사 소송에서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인도 주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민, 형사를 통틀어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사고가 복잡하고 힘든 사고이므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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