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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침팬지296
신중한침팬지29623.02.07

무면허 전동킥보드 인사사고입니다.

21세대학생이고 무면허입니다.사고는인도한쪽가로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길에서 마주오는60대 보행자와 서로보고 같은방향으로 피하려하다가 사고가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병원에 갈필요없다하여 범칙금만 경찰관한테 납부후 귀가했습니다 . 그후 3주후에 고관절 골절이라고 연락이 와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후1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의금7천만원을 요구하며 현제 재활병원에서 2달넘게 입원중인데 병원측에 알아보니 재활치료는 하나도 하지않고 있는상태이고 합의금을받으려 압박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합니다. 알아보니까 과실비율이란게있다고 하던데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방어를해야 하나요. 병원비는 일반보험으로2천만원이 넘은상태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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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것으로 보이며 소송시 병원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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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문제고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서 적정 금액을

    판결 받는 것이 결국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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