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업)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
성남법원도있는데 수원에서 받거든요 이거성남으로 받게해달라고할수있을까요 또 재판연기하려하는데 한번 불출석하게되어 오늘 10일출석날라왔거든요 피해자와합의를 보기위함이라는걸로 연기신청하고싶은데 방법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토큰1000개 걸게요! 합의는 법원에 합의금내는거? 하려하거든요 피해자랑 금액이 안맞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차례 불출석을 했다면 재판부에서 기일을 연기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어느정도 진행하였는지 진행경과를 기재하거나 적어도 진행계획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사건의 관할이 있으므로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중이시라면 합의를 시도중인 사정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을 기재해서 수원법원 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