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존의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당사자사이에 아무말이 없었으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시 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이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있고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나가겠다고 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계약은
해지된것으로 볼수 있고, 당연히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