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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알파카231
개운한알파카23121.04.29

월세 2년 갱신 이후 계약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월세 2년 계약 후 2년이 경과하여 집주인과 별도 얘기 없이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후 회사를 이직하여 방을 빼달라고 말했더니 방은 부동산에 내놓고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4개월째인데요. 월세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얘기 없이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 3개월분의 월세만 납부하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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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사표시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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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기한이 정함없는 임대차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목적물을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이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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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존의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당사자사이에 아무말이 없었으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시 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이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있고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나가겠다고 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계약은

    해지된것으로 볼수 있고, 당연히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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