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나왔던데 아무나 신청가능한건가요? 혼자살고 있고 소득은 1억정도인데 저도 이 대출받아서 집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kb시세기준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LTV70%, DTI60% 적용합니다.
금리는 일반금리는 4.25~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4.45%고정금리이며, 전자약정 등기시 0.1%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는 LTV80%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대출사용목적으로 주택구입용도, 기존대출상환용도, 임차보증금반환용도로 구분하며 주택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5억이지만 LTV 최대70%를 적용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지만 DTI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한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제한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함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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