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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1.30

특례보금자리론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나왔던데 아무나 신청가능한건가요? 혼자살고 있고 소득은 1억정도인데 저도 이 대출받아서 집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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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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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kb시세기준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LTV70%, DTI60% 적용합니다.

    금리는 일반금리는 4.25~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4.45%고정금리이며, 전자약정 등기시 0.1%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는 LTV80%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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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대출사용목적으로 주택구입용도, 기존대출상환용도, 임차보증금반환용도로 구분하며 주택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5억이지만 LTV 최대70%를 적용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지만 DTI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한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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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제한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함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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