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세 운용하는 현재의 보금자리론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대출인데, 1주택 소유자가 구입용도 대출을 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 부터 2년내에 처분약정조건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맥은 같이하는데, 한도와 소득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3년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