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및 경매신청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이 2024.6월 난 뒤로
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24.6월에 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12월쯤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련된 부분에 400만원 - (200만원 - (받은날로 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를 제외하고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문 수정본이 필요합니다(경매관련)
수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렇게 된 경우 금액(약 천만원 이내)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부동산(10억가량)을 경매로 신청하면 안되고 은행계좌를 경매?해야한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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