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경 300만원을 지급받은 시점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한 후 이자->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600만 원이었고 9월에 30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가 100만원 발생했다면 지급받은 300만원은 우선 이자 100만원에 변제충당되고, 나머지 200만원이 원금에 변제충당되므로 그 날부터는 원금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압류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금 400만 원, 이자 2024. 9. . ~ 압류신청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