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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다니는 신분증으로 신분에 따라 재료와 기재 내용을 구분하였다. 호패법은 원(元)에서 기원한 제도로 고려 말부터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413년(태종 13) 호패사목(號牌事目)을 마련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호패의 발급은 시기에 따라 담당 관서가 변화하였는데, 전기에는 호조, 후기에는 호패청이 담당하였다. 신분에 따라 재질을 달리했는데, 후기의 경우 2품 이상은 상아, 2품 이하는 각(角), 생원, 진사는 황양목, 사서인(士庶人), 향리는 소목, 일반 양민은 대목으로 만든 호패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