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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가상자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2025년 분 부터 가상자산과세 하는걸로아는데요 정확한세율과 혹시모를 적자난 투자자는 어떻게 보호할건지 등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의 가산자산소득은 연간 양도(대여 포함)소득에서 양도

    (대여)차손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개정이 되거나 다시 유예를 할 수가 있어서

    연말에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본인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당연히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